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운전자에게 혈중알콜농도 측정 기계를 입으로 불도록 한 뒤, 이 기계를 통해 자동차 시동을 걸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혈중 알콜농도가 주정부가 정한 음주운전 한도수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되며, 그 수치를 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술취한 사람대신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것을 막기위해 일단 시동이 걸린 이후에도 무작위로 혈중농도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한다.
만일 재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차는 정지하지 않지만 차가 자동으로 전조등과 클랙션을 울리며 경찰에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내 40여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한국계 샤론 하 주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린다 링글 주지사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기계를 통해 차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 대상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8~ 0.15 사이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맡겨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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