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순회법원의 사브리나 맥케나 판사는 시정부가 지난 6년전 와이키키에서 다친 한 관광객에게 3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2년 10월 15일 캘리포니아에서 와이키키로 여행온 태미 스탑이 달려오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파손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부근을 다친 것이 사고의 개요. 이 여성은 칼라카우아 애비뉴와 르워스 스트릿 코너에서 파손된 보도블럭에 발이 빠지며 넘어져 발목부근을 다친 이후 12번의 수술을 받게 됐으며, 17가지 처방약을 복용하고 결국 휠체어까지 타는 신세가 됐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24시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간호학교를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당국은 너무 심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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