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수도요금 성수기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성수기 요율은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기간 물 사용량이 1만 갤론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해 1월부터 3월까지 물 사용량을 근거로 성수기 사용량을 미리 추정, 추가 납부액이 결정되므로 갑작스럽게 실질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특별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가령, 1월부터 3월까지 수도 소비량이 9천갤론인 가정은 여름기간 물 사용량이 1만 5천갤론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청된다. 이때 소비자가 실제 1만 갤론 이상을 소비하면 사용량이 125%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1만 1,250갤론에 일반요율($3.66)을 곱한 41.18달러(11.25X$3.66=41.18)가 요금으로 책정된다. 이 가정이 만약 추정치였던 1만 5천갤론을 모두 소비할 경우 기존 41.18달러에 더해 추가 요금(17.18=3.75x4.58)이 붙어 총 액은 58.36달러로 올라간다.
추가 요금분은 겨울철 사용량의 125% 이상을 초과하는 소비량에 대해 갤론당 4.58달러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 가정은 3,750갤론 추가사용에 대해 4.58달러를 곱한 액수(17.18달러)가 추가 징수된다.
그러나 겨울철 사용량 대비 200% 이상 소비가 증가할 경우 특별요율 자체가 갤론당 7.32달러까지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존스크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 J씨는 최근 햇볕이 강해 화단이며 정원에 물을 주었는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며 여름 더위가 심해지면서 샤워 횟수도 늘어나고 시원한 음료수며 얼음도 자주 먹게 되는데 이 역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값싼 수도물이라고 남용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수도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수기 요율’ 프로그램을 몰라 수백달러를 지출했다는 한인 K씨는 상업용 수도는 물론이고 주택 수도요금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갤론당 1달러정도 더 부과가 되지만 잔디에 물을 주거나 열심히 세차를 하는 실수를 할 경우 부담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