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지역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얼마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 건물주와 분쟁을 겪었다. 이사를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 채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 A씨는 분쟁 조정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나서야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세입자 B씨는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3일내 퇴거’ 통지를 받고 분쟁 조정기관을 찾은 경우. 건물주와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왔던 B씨는 당월 렌트도 지불했는데 급작스런 퇴거 통지는 부당하다고 맞서 거주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냈다.
한인사회에서 이같은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분쟁 조정기관인 ‘4·29센터’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작년 6월말까지 한인 분쟁 조정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95건 가운데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전체의 31%에 달하는 29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이는 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43%나 늘어난 것이다.
KAC 4·29센터에 따르면 건물주와 세입자의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 미반환 및 부당 사용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급작스런 퇴거 명령에 따른 분쟁이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반드시 3주 이내에 시큐리티 디파짓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디파짓 일부를 사용했을 경우는 사용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역서와 함께 디파짓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KAC 4.29센터 원정재 부사무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붕괴 및 경기 침체로 주택을 차압당한 한인들이 세입자화하면서 건물주와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차압 등과 함께 강제 퇴거 가능성 등도 높아져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AC LA지부 유용재 공보국장은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은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4.29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돕기 위해 법적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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