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세금보고 때 의도적으로 세금보고 액수를 누락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5 연방순회법원은 5년간 24만여 달러를 탈세해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명령을 받은 한 영주권자가 제기한 추방명령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연방정부가 내린 추방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혔거나 ▲의도적으로 연방정부의 세수에 1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 중범’(aggravated felony)으로 규정한다는 연방 이민국적법 101조(a)43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24만 8,335달러를 탈세했다고 밝힌 연방법무부의 ‘판결 전 수사보고서’(PSR)이 충분한 탈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영주권자인 아구예스 올리파레스의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명령을 받았던 올리파레스는 연방법무부가 PSR에서 밝힌 24만여달러의 탈세액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지난 4월 연방법원에 추방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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