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향후 돈세탁 방지 차원에서 신원이 확인된 해외 구입자에게만 캐나다 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CTV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CTV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캐나다 내 부동산 구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매입 희망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직업 등 신상 정보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분 확인만 전담하는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새 부동산 거래 규정이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 후 최소 7년 동안 관련 기록을 보관, 관리해야 하며, 돈세탁 방지 전담기관인 캐나다 거래신고분석센터(FINTRAC)가 요구하면 즉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 무작위 현장 조사를 실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입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다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인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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