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여권법 따라 미성년자는 연말까지
개정된 한국 여권법의 본인 신청 의무화 조항이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개정 여권법이 발효되는 6월29일 이후에도 우편 및 대리 신청이 당분간 허용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개정 여권법이 오는 29일 발효될 예정이나 여권의 본인 신청 의무화 조항 도입 취지가 전자여권 발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 신청 의무화 조항을 전자여권 전면 발급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따라서 LA 총영사관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는 오는 10월 중순께까지는 현재의 방식대로 우편 및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도 접수한다.
또 12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학업 등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 대리 및 우편신청을 허용한다.
다음은 6월2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여권법의 주요 내용이다.
▲2010년 1월1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여권은 지문을 전자 칩에 수록한다.
▲영문 성명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때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된 여권과 동일해야 한다.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기는 여권 재발급 신청 당시로 규정한다.
▲2008년 6월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여권은 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만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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