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후 또다시 재판비용 떠넘기기 법정공방 전망
시정부 110만 달러, 소닉스는 200만 달러 쏟아부어
시애틀 수퍼소닉스의 프랜차이즈 이전을 둘러싼 법정싸움의 승자는 시정부도, 구단도 아닌 변호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는 K&L 로펌과 계약을 맺고 폴 로렌스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로렌스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간 당 420달러이다.
외곽 지원사격을 맡은 슬레이드 고튼 변호사(전 연방상원의원)의 수임료는 로렌스보다 2배 많은 685달러이며 보스턴에서 증인으로 불러온 앤드류 짐발리스트 교수에게도 17,753달러를 줘야 하는 등 총 110만 달러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
소닉스 구단의 소송비용은 그보다 2배 가량 많은 200만 달러로 추정된다. 구단은 반스&켈러 로펌의 수임료 외에 10만 달러를 들여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증거 수집 비용에 많은 돈을 들여왔다.
구단 측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하워드 슐츠 전 구단주(스타벅스 CEO)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1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떠넘긴다. 하지만 마샤 페크만 연방판사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줘도 ‘승소 기준’은 애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의 분위기 상 페크만 판사는 소닉스의 오클라호마시티 이전을 허락하는 대신 키어리나의 임대계약 위약금을 시에 지불하는 선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짙다.
이럴 경우 시정부는 “위약금을 받게 됐으니 우리가 승소했다” 고 주장할 것이고, 구단 측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고지 이전을 허락 받았으니 승리는 소닉스 것” 이라고 맞설 공산이 크다.
시정부와 구단 측이 재판비용 부담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소닉스와 시정부 간의 줄다리기는 변호사만 배부르게 해준 셈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