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7월1일부터 전면시행 앞두고 논란 일어
조사결과‘핸즈 프리’사용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7월1일부터 워싱턴주에서도 전면 시행되는 운전 중 셀폰통화 금지와 관련, 각종 교통사고 예방 등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시작이다. 이 법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무단 차선변경, 과속,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만 적발, 휴대폰 사용에 대해 124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상당수 주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체가 단속대상인 데반해 워싱턴주에서는 다른 교통위반과 관련됐을 때만 단속을 하는 방식이어서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운전 중 이어폰이나‘블루투스’ 등 ‘핸즈 프리’장비, 또는 내장된 스피커폰을 사용할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타대학이 2006년 실시한 조사결과, 핸즈 프리 장비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을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것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을 직접 귀에 대든, 핸즈 프리 장비를 사용하든 운전 중 통화를 할 경우 통화에 집중력이 모아지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과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설사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지에 대한 원천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06년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21만건의 충돌 및 추돌사고 가운데 0.6%인 1,300건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애완동물을 돌보고,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에 따르면 운전 중 다이얼을 누르거나 전화가 걸려왔을 때 대답하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911등에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전화를 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벌금도 124달러가 기본이지만 단속 경찰이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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