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한 병원이 출산을 하러 온 한인부부와 이들의 아들에게 의료사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한인여성 M모(47)씨 부부를 대리하는 토머스 무어 변호사는 뉴욕시 법원의 배심원단이 1998년 출산 당시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들 부부의 아들(9)에게 760만달러를, M씨에게 1,200만 달러 등 총 1,96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무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0월16일 뉴욕 세인트빈센트 병원에서 M씨가 출산을 하던 중 이 병원의 의사 포칭 퐁이 20여분 간 의료용 집게로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아이가 의식을 잃고 대뇌의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태어났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아이는 심각한 산소 결핍으로 인해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마취과 의사는 기도가 아닌 아이의 식도에 튜브를 삽입해 폐 대신 위에 산소를 집어넣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한 의사 퐁은 아이의 출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M씨의 질 부위를 직장부분까지 절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특히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데 2명의 의사가 필요했지만 혼자서 수술을 서투르게 마쳐 M씨에게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M씨는 상처의 치료를 위해 5번이나 수술을 더 받았으나 씻을 수 없는 흉터와 큰 상처로 고통받아야 했다.
병원측은 현재까지 배심원단이 거액의 배상금을 결정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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