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측 32만명 서명 모아 주 총무부에 제출, 가드너 전 주지사 중심 캠페인 선거 ‘핫 이슈’ 로 부상
오리건주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주에서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 있도록 ‘존엄한 죽음’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락사법’ 주민발의안의 올 가을 주민투표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는 2일 ‘안락사법 제정의 위한 주민발의안(I-1000)’ 을 32만명의 사인이 담긴 서명철과 함께 주 선거관리국에 정식 제출했다.
발의안 채택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가 22만개 임을 감안하며 중복 서명 등 오류를 제외해도 I-1000가 주민발의안 정식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페인을 주도하는 부스 가드너 전 주지사는 “내가 앓고 있는 파킨슨 병이 안락사법에 당장 해당되진 않지만 앞으로 병세가 악화돼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할 경우를 대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는 곳은 오리건주가 유일하다. 오리건 유권자들은 지난 1997년 오랜 찬반논쟁 끝에 불치병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의안 캠페인 본부가 제시한 워싱턴주 안락사법도 오리건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최소한 2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 시한부 인생을 판정 받은 환자는 가족, 유산 상속자, 주치의나 치료시설 간병인 외에 다른 한 명의 증인을 동반해 ‘자살 약’ 처방을 15일 간격으로 2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안락사법이 오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락사 지지 캠페인이 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반면, 반대 측은 8만 8,000달러 모금에 그쳐 올 가을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AP통신은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안락사 지지(48%)가 반대(4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워싱턴주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법을 채택하면 이를 뒤따르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리건주에서 지난해 안락사법에 의거해 목숨을 끊은 불치병환자는 총 49명으로 1997년 법 시행 이후 모두 340명이 ‘극약처방’ 을 통한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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