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여성이 항공기 기내 담요에 ‘기생’하는 벌레에 물려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 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김모씨는 지난 2006년 6월19일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가족들과 함께 몸을 실었다. 비행 도중 김씨는 항공사가 제공한 담요에 벼룩 등의 벌레가 기생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를 사용했다가 신체 부위를 벌레에 물렸다고 주장하며 항공사를 상대로 1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제출한 소장에는 담요를 제공한 항공사는 물론 담요 등 기내 침구류의 세탁을 한 2개의 업체도 피고명단에 포함돼 있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벼룩에 물렸다고 100만달러를 요구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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