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나의 한 한인 담배 판매점에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게시문이 부착돼 있다.
시정부 “미성년자 판매 위험 수위” 판단
업주들 “추가비용 외 불이익 예상” 우려
한인 소매업소들이 많은 가디나에서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 차단을 목적으로 한 ‘담배 판매 허가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 담배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등 업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디나의 담배 판매 허가제 논의는 이 지역 고교생들이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시정부에 도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선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7일 데일리 브리즈에 따르면 가디나 고교 학생들로 이뤄진 ‘아시안 아메리칸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AADAP) 고교생 팀은 최근 가디나의 담배 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들이 너무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 당국에 담배 판매 허가 퍼밋 도입을 촉구했다.
AADAP는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이상만 담배구입이 허용됨에도 최근 14~17세의 학생들이 가디나 시내 80여곳의 리커 스토어에서 담배 구입을 시도한 결과 이중 24% 업체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ADAP의 제니퍼 해리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일부 업소에서는 담배구입 허용 연령조차 몰랐다”며 일부 담배 판매업소들의 안일한 행태를 꼬집었다.
AADAP측은 담배 판매 퍼밋 제도를 실시할 경우 경찰의 적발로 인해 담배 판매가 중지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한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꺼리거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미성년 대상 담배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53개시에서 2000년 이후 담배 판매 퍼밋 제도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패사디나의 경우 시행 초기 21%에 달했던 미성년자 담배 판매율이 3년째에는 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AADAP측은 퍼밋 수수료를 특별 펀드로 조성, 경찰들의 미성년자 담배판매에 대한 단속을 위한 지원금 및 담배 판매점 업주들의 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시와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리커스토어 한인 업주는 “어떠한 라이선스 비용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또 다른 업주는 “이미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 미성년이 구입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가디나 시의회는 8일 담배 판매 허가제 관련 조례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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