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이런 일이 …
“부동산 줬더니 변심”
80대 노인 송사 패소
80대 노인이 황혼에 만난 여성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 그 여성이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만 날릴 처지가 됐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82)씨는 2003년 아파트 노인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B(여)씨를 알게 된 뒤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하거나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이후 A씨는 B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듣고 2006년 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임야 중 일부인 1만㎡를 B씨의 아들(35)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뤄진 뒤 태도를 바꿔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B씨의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생을 반려자 또는 연인으로 지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줬는데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생을 함께 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의 아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원고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B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되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문결과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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