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새규정 마련
변동금리 최고치 기준 페이먼트 능력 있어야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제2의 모기지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대출자 소득 및 페이먼트 능력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융자기관에 대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자들에게 변동 이자율 등의 위험성을 확실히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모기지 대출 규정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FRB의 새로운 규정은 ▲융자기관이 반드시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을 문서로 확인토록 하고 ▲변동 금리 융자의 경우 향후 높아지는 이자율에 대한 페이먼트 능력까지 점검토록 하는 등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 ▲높은 이자율의 서브프라임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모기지 브로커가 주택 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고객이 재융자를 원할 경우 프리페이먼트 벌금 부과를 제한하는 등 대출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FRB의 이같은 강력한 대출 규정 강화책이 시행되면 더 이상 소득을 부풀려 페이먼트 능력을 넘어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관행은 이뤄지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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