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13개 새 법안 서명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일 식품레이블규정강화법안(AB2079), 금융범죄수사권한 확대법안(SB1164) 등 주의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에 서명하고 메리 하야시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안전규정 강화법안’(AB2106)은 비토했다.
이날 주법으로 확정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대상 금융범죄 수사권한 확대법(SB1164): 잭 스캇 주상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메디캘 사기 및 노인 대상 금융범죄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수사관이 아닌 특별수사관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수색영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비영리단체 리커라이센스 취득확대법(AB1964):비영리단체가 임시 리커라이센스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연간 1회에 한해 허용했던 비영리단체의 임시 리커 라이센스 취득 횟수를 3회까지 확대 허용해 비영리단체의 기금모금을 용이하게 했다.
▲샌디에고교통당국 세율인상권한 허용법(SB1685)
▲멸종위기동식물법면탈기간 연장법(SB1436): 비의도적으로 보호동식물을 죽이거나 포획했을 경우 이에 대한 면책기간을 2011년까지 2년 연장.
▲식품레이블부착강화법(AB2079):올리브유와 관련된 식품레이블 부착과 관련된 연방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가짜 상표로 간주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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