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원 재산 추정 나서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한국 검찰에 구속된 LA출신 사업가 조풍언(68)씨에게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고 1,000억여원 상당의 한국내 재산 추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한국시간) 대우 구명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씨가 김우중(71) 전 대우 회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4,43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526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모 재벌 기업 3세인 구모씨의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해 시세차익 172억원을 챙겼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자금 4,430만달러와 주가조작 차익 172억원 등 698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저택 및 토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은행예금 등 1,000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이 조씨를 통해 대우 구명 로비를 시도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로비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한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홍일씨가 2000년 11월 조풍언씨의 부인 계좌로 30억원을 송금했으며 이중 10억원이 이후 삼일빌딩 매매예약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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