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국의 취업 영주권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노동당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취업 영주권 스폰서 기업 또는 취업이민 신청을 대행하는 대형 이민법 로펌들이 미국인 구직자에 대한 사전 구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고 있어 사전 구인절차 이행 여부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8일 대형 이민법 로펌인 ‘프라고멘, 델레이, 번센 & 로위’사에 의해 접수된 모든 취업영주권 노동허가신청서를 정밀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로펌이 취업영주권 스폰서 기업들에게 미국인 사전 구인절차 이행에 대해 부적절한 법률조언을 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신청서 전체에 대한 정밀심사 이유를 밝혔다.
미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등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 이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인 ‘코헨 & 그릭스비’사도 연방노동부에 의해 특별감독대상으로 지정됐다.
연방 노동부는 이날 이 로펌이 제출한 모든 취업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서의 ‘사전구인 절차’를 특별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로펌 역시 취업영주권 스폰서기업들에게 사전구인 절차에 대한 부적절한 법률조언을 했던 것이 적발됐기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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