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법 규정 따라
비핵화 예산지원 업무
연방국무부는 14일 연방의회에 북핵 검증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은 지난달 30일 발효된 ‘2008 추경예산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법안 발효 후 15일 이내 국무장관이 상 · 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함께 북핵 검증방안과 관련한 북한과 합의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VOA는 아울러 “미 하원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트 혹스트라 의원을 포함한 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0일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추자는 법안에 추가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회 관계자는 “핵무기와 농축우라늄, 핵확산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불완전한 핵 신고서를 수용해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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