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갱범죄 방지 등 4개
“재원부담 전가”비난도
오는 11월 4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 LA지역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무더기로 상정된다.
지금까지 LA시와 LA카운티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세금인상 주민발의안은 모두 4개다. 11일 LA시의회는 갱 관련 범죄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토지 소유주들은 1년에 토지세를 36달러씩 납부해 갱 관련 정책을 위한 재원 3,000만 달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카운티의 판매세를 현행 8.25%에서 8.75%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한다. 이외에도 LA통합교육구(LAUSD)와 LA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주민발의안도 발의됐다.
LA시와 LA카운티 정부는 재정난 속에서 교육과 치안 등 주요정책을 추진하려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대안 정책 마련은 등한시 하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에게 재원 마련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 금인상과 관련된 주민발의안은 유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면 통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민발의안은 대부분 채권을 발행해 주요 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LA와 샌프란시스코를 3시간 안에 운행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건립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자는 내용이다. 자동차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50억 달러 채권 발행과 주립 어린이 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10억 달러 채권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의안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돼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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