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ACT 시험 부정행위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SAT와 ACT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자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지역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한 졸업생이 재학생의 부탁을 받고 ACT 대리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됐다.
ACT를 주관하는 회사는 대리시험을 부탁한 학생의 점수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는 점수가 취소된 사실만 통보했을 뿐, 취소 원인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ACT 주관사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학교 차원의 조사나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CT 관계자는 “ACT 점수가 취소된 원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험 주관사로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지원 대학에 정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주된 책임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시험 주관사의 책임 영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CT 주관사와 SAT를 주관하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 따르면 매년 300만명의 학생들이 ACT와 SAT를 치르며 이중 부정행위가 의심돼 조사를 받는 사례는 전체의 0.07%에 못 미치는 2,00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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