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외국인들에게 부재자 투표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5일 재외국민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각종 선거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해외체류가 예정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재자 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으로 선거일에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의 경우 팩시밀리를 통해 투표용지를 시, 군, 구 선관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여야 모든 재외국인들에게 부재자 투표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5일 재외국민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각종 선거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해외체류가 예정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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