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경찰,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 단체 사무실 난입
허가 받은 환자 600명 분 기록 담겨…사생활 침해논란
시애틀 경찰이 중환자 지원단체 사무실에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자료를 통째로 압수해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리화나법 개정을 추진하는 전국조직의 시애틀지부장으로 중환자 돕기 단체인 ‘라이프바인’ 책임자인 마틴 마티네즈는 “경찰이 15일 사무실로 들이닥쳐 마리화나 12온스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 600여명의 기록, 컴퓨터 한대를 압수해갔다”고 밝혔다.
마티네즈는 “라이프바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인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환자들의 의료기록과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한 의사의 이름 등이 담긴 자료를 보관해왔다”며 “경찰이 기록을 압수해간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은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워싱턴 주법은 의사가 에이즈나 암 등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60일 동안 마리화를 처방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티네즈는 “사무실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흡연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마구잡이로 난입, 개인 자료까지 가져간 것은 불법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라이프바인 사무실 주변을 지나다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는 자전거 순찰대의 연락을 받고 검찰의 동의를 얻어 수색을 벌인 경찰은 압수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환자의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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