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디컷 뉴헤이븐시의 서류미비자 신분증 발급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기됐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갔다.
커네디컷 정보공개위원회(FOIC)는 서류미비자에게 발급된 신분증 신청 서류의 공개요청을 거부한 뉴헤이븐시가 연방정보공개법(FOIA)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17일 기각시켰다.신청자 정보공개시 서류미비 신청자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뉴헤이븐시 거주 서류미비자들에게 대한 위협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을 적용해 신청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민당국에 살생부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뉴헤이븐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적합한 절차였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반 이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신분 공개를 두려워한 서류 미비자들이 뉴헤이븐시 신분증 신청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신분증 무력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헤이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류 미비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증을 발행, 은행계좌 오픈은 물론 병원 도서관 등 각종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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