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위해 학원등록 ‘주경야독’
출석.재정 부담에 단속 불안까지
지난 4월 전문직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유학생 신분의 L(26)씨는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그는 당연히 H-1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선택적취업실습(OPT) 기간 한인 업체에 취업해 H-1B를 신청했으나 결국 쿼타 초과로 접수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 결국 L씨는 한 전문 학원을 통해 유학생 비자(F-1)를 연장해, 낮에는 회사·밤에는 학원이라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유학생 K(28)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상태로 한국 귀국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이미 심신이 모두 피폐해진 그는 회사 측의 배려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학원에 다니고 있으나 현재 2년 간 자신을 기다려준 회사에 대한 미안함과 신분 상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처럼 H-1B 추첨에서 탈락한 뒤 합법체류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를 연장 또는 취득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졸업 후 OPT 기간이 7월 마감되는 2007년 봄 학기 졸업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학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어학·비즈니스 전문교육기관인 ‘NYIEB’의 제이 김 입학처장은 “7월 OPT 만기를 앞두고 H-1B 탈락자들의 입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한인들은 일반 어학원 입학이 어려워 많은 탈락자들이 I-20를 발행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내 일반 어학원 수업료는 평균 4개월에 1,400~1,500달러이며 회계학이나 전산, 의료 관련 사무 업무 등의 전문 수업은 한 학기에 2,600달러 정도로 신분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원 등록을 통해 신분을 유지한다고 해서 체류 유지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맨하탄에 위치한 한 학원의 한 관계자는 “올 초 LA 한인타운 어학원을 급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류신분 목적만으로 발급되는 I-20는 요주의 감시 대상”이라며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출석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뉴욕에는 맨하탄 26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 담당 수사국이 위치해 있어 무엇보다 출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ICE 산하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SEVIS) 단속 전담반(CEU)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상대 교육기관 등 55만 명을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이 가운데 1만6,000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쳐, 3,190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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