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권총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DC에서는 지난 3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에 의해 개인의 권총 소지는 원천적으로 금지됐으나 지난번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합법적인 소지의 길이 열렸다.
DC 시정부는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정해 이날부터 개인의 권총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DC 경찰국 본부 건물 2층에서 필요한 서류를 배포,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DC 경찰은 접수 시작 후 90일 동안은 주민 1인 당 1정씩의 권총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DC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 후 DC 당국은 자체 규정을 마련했으며, 반자동 권총이나 총신이 짧은 샷건 등은 계속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권총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20개 항목으로 된 안전 관련 사지선다형 필기시험과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DC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DC 총기규제법이 대법원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그 발단이 됐던 최초 고소자 딕 헬러 씨는 등록 시작 30분 전인 오전 6시 30분 경찰본부 건물에 나와 경찰 관계자와 등록 절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헬러 씨는 45구경 캘리버 반자동 권총과 22구경 리볼버 등 두 자루의 권총이 있으며, 그 동안 이를 메릴랜드에 있는 친구 집에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헬러 씨는 이날 권총을 갖고 나오지 않아 등록 절차를 밟지는 못했다.
경찰은 180일 간의 면책 기간을 설정, 그동안 불법적으로 갖고 있던 권총도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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