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 마리화나 판결 30년 선례 뒤집어 눈길
“나홀로 차량엔 문제 없어…단속보다 인권보호가 우선”
차량에서 대마초 냄새가 난다고 해서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7일 “운전자 혼자 탄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날 경우 그를 체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탄 차량에서 냄새만으로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는 것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날 경우 탑승자 전원을 체포해왔던 거의 30년간의 선례를 뒤집는 것은 물론 워싱턴주 헌법에 보장된 인권보호가 일부 경우엔 연방법보다 더 우선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렌트 행어 순찰대원은 지난 2006년 스캐짓 카운티에서 차량을 단속하다가 마리화나 냄새가 나자 운전자인 레이시 헐리와 승객인 제러미 그랜드를 마약소지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차량 내 재떨이에서 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힌 마리화나 꽁초와 그랜드가 앉은 승객석 쪽에서 마리화나용 파이프를 발견했, 두명을 마약 및 마약도구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1심에선 그랜드를 체포할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를 기각했으나 스캐짓 카운티지법은 2심 공판에서 1979년 주 항소법원의 판례를 들어 그랜드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도 탑승자 전원을 공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란 논란도 예상된다.
주 대법원은 이와 함께 “차량 내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고 해서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마약 흡입과 소지를 개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측도 “워싱턴주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날 경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차량 내 마리화나 단속을 할 때 조사를 좀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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