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으로 고객들의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비 청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LA시 검찰에 고발당한 가주내 대형 의료보험회사 ‘블루쉴드’(Blue Shield)가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보험가입이 취소됐던 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제공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가주정부는 블루쉴드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가입이 취소됐던 450명의 주민들에게 보험혜택을 다시 제공하고 최고 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블루크로스’(Blue Cross) 보험회사 역시 보험에서 쫓겨나는 불이익을 당한 1,770명을 보험에 재가입시키고 1,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정부측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조치는 LA시 검찰이 블루쉴드를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하루 뒤 나온 것이어서 대형 보험회사들이 LA시 정부의 강경대응에 ‘급한 불 끄기’ 식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LA시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 정부와 보험사들 간의 합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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