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6일부로 취업이민청원서(I-140)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 이용이 재개된 뒤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8일 시민권이민국(USCIS) 서비스센터 바바라 베라르데 운영국장의 말을 인용, I-140 급행서비스 재개 후 접수된 I-907 신청서 가운데 60%가 기각됐다고 밝혔다.이는 기각된 신청서 제출자 가운데 상당수가 급행 서비스 이용 대상이 크게 축소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AILA에 따르면 이번에 재개된 급행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현재 미국에서 취업 중인 사람 ▲H-1B 유효기간인 6년이 60일 이내로 만료되는 사람 ▲이민법 조항(419(a)AC21)에 따라 비자 추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이에 따라 H-1B에서 따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했거나 미국 외에 체류 중인 사람, H-1B로 체류 기간이 6년 이상인 7년,8년 거주자는 급행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가 기각되고 있다.
디 마르티니&이 법률사무소 이민담당 정용일 변호사는 “재개된 취업이민 신청자 급행서비스는 H-1B 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신청자를 비롯해 일부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 같은 기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급행서비스 신청 시 반드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USCIS는 올해 폐지하려 했던 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를 2009년까지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 문호가 열려있는 한 계속해서 취업이민 2번째 단계인 I-140과 마지막 단계 I-485를 별도로 접수하지 않고 동시에 접수해 취업이민 수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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