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18일(한국시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본보 7월18일 A3면>에 대해 연내 가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내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지연에 따라 한국의 VWP가입이 지연될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한·미 양국은 연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은 우리의 VWP 연내 가입 전제 조건으로 성명확인(Biographic) 방식의 출국 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며 이는 생체인식 방식과 무관하고 성명확인 방식의 출국 통제시스템은 기한 내에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확인 방식은 출국시 여행객이 자신의 입국신고서(I-94) 일부를 항공사에 제출함으로써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생체인식 방식은 지문확인 등을 통해 여행객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고 VWP가입과 관련 여행자 정보교환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의를 시작했다”며 “상호주의와 현행 국내법 체계 안에서의 합의 등 이미 양국이 합의한 기본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VWP 가입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시 행정부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연방의회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국 VWP가입이 연내에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