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시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 발급받아야
최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사전 재입국 허가서(I-512)로 사용 가능’(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는 문구가 적힌 임시 노동허가서(EAD) 카드를 실수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18일 USCIS 서비스 센터 운영국이 최근 사전 재입국 허가서 겸용 EAD 카드가 실수로 발급된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AILA에 따르면 실수로 발급된 EAD 카드는 노동 증명으로는 유효하나 재입국 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영주권 대기자 가운데 이같은 EAD 카드를 받은 개인은 반드시 해외 출국 전 별도의 사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사전 재입국 허가서 겸용 EAD 카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으로 실제로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잘못 발급된 EAD 카드는 유효 만기 기간인 1년간 노동 증명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USCIS가 실수로 발급된 EAD 카드에 I-512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이를 재입국 허가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영주권대기자들은 해외 출국 시 반드시 사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IRA)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 시 사전 재입국 허가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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