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절반이상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무부가 20세 이상의 성인 및 전문가 1,040명을 상대로 5월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6.5%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며 전면 반대는 33.9%에 그쳤다.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한 비율은 일반인보다 전문가 집단이 높았다. 일반인은 930명 중 55.7%가 찬성, 35.5%가 전면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반면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 110명은 63.5%가 찬성, 20.9%가 전면 반대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데 조사대상의 68.1%가 찬성했고, 글로벌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71.3%가 찬성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른바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나 외국인 고급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후천적인 이중국적은 전면 불허하고 있다. 다만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선천적 이중국적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