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 등 조건부 57% 찬성 여론 높아
한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재외동포 등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었다.
오는 11월 국회에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한국 법무부는 최근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5월16일과 17일 양일 동안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하여는 68.1%가 찬성의사를 밝혔고 외국인 등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71.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35.5%로 소수를 차지했다.
또 이 조사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전문가 집단만을 상대로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사가 더욱 높아 응답자 110명 중 63.6%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찬성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 집단 중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의사를 밝힌 비율은 20.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당초 우려했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이 완화되고 찬성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 태생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된 경우 18세 이전에 단일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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