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를 상대로 한인 세입자들이 제기한 소송(본보 6월6일, 6월18일자 보도)과 관련, 패소한 건물주측이 원고측의 변호사비와 이사비를 추가로 지불할 것을 법원이 명령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존 와일리 판사는 원고측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45만달러와 이사 비용 2만6,000달러 등 47만6,000달러를 피고인 건물주 신모씨 부부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원고측의 이번 변호사비 청구 소송은 재판에서 승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가주법에 따라 지난 14일 접수됐다.
원고측은 변호사비 청구 소송에 앞서 피고측이 총 9만6,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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