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자 일본의 요마우리 신문 사설에 의하면, 독도 (일본명 竹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고, 나라의 장래를 담당할 아이들에게 자기나라의 영토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또한, 독도는 17세기 후반( 일본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고, 1905년 각의 결정 (閣議 決定)을 거쳐, 시마네 현에 편입되었으나, 1952년 당시 한국의 이 승만 대통령에 의해 “독도” 를 한국 영역에 편입 시킨후 현재까지 불법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그들의 속내를 들어내 보이고는 한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이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양심의 조각도 없고, 파렴치 할 수가 있을까. 천벌을 맞아도 열번은 맞아야 할 x 들이다.
거기에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술 더 떠서 “이 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후꾸다 수상으로 부터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에 독도 영유권 명기 (明記) 사실을 통보 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고 답했다는 “이 명박 대통령을 모략 중상하고, 대한 민국을 모독하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는 절대 묵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로,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문책해야할 사안이다.
필자는 2005년 이후, “한국에 독도 영유권이 있음을 여러차레 지상을 통해 기고 한 바 있어, 여기에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으나,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확실한 사료 (史料)와 합법한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새롭게 입증된 두가지 사실을 추가해서 기술코저 한다.
일본에 독도 영유권이 있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내 세워 주장하는 1905년의 조선과의 제 2차 협약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 “하세가와 사령관” 의 보고서에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서, 당연히 그 협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음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 아라이 발표)
또하나, 세종 대학 호사카 유지 일본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854년 일본과 미국이 ‘오가사하라’ 군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을 벌일때, 당시 일본 막부 ( 幕府 ) 의 공식 지도인 삼국 접양지도 (三國接壤地圖)를 내 놓았으나, 일본어로 기술된 문서는 국제법상 증거 능력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자, 불어 (佛語)로 번역된 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해서 미국의 주장을 물리치고, ‘오가사하라’ 군도를 국제법상 일본영 (領)으로 확정했다. 불어판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에 속한다 (a La Coree) 라는 문구가 있고, 일어판 지도에도 ‘조선의 소유’ (朝鮮)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영토 분쟁때, 삼국 접양지도를 공식 자료로 삼은것은 독도를 이미 조선 영으로 확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여, 미국에 굴종하여 최대한 미국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이제는 국력을 키워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임을 환기시키고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사안을 국제 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거나 또 어떤 시기가 오면, 독도 주변 해역 공동 개발등을 노리는 교활한 흉계가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교활한 전술에 말려 들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둘의 전술을 능가하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선조로 부터 물려 받은 우리의 영토를 반듯이 수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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