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통화금지법 발효 후
▶ 적발당한 운전자들 창 밖으로 전화기 내던지기 일쑤
WSP, “아직 계몽에 초점…위반자 계속 줄어들 것”
고속도로에 신종 쓰레기가 늘고 있다. 통화 중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내 던지는 셀룰러폰이다.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WSP)는 운전중 셀폰 통화 금지법이 발효된 지난 1일 이후 단속경관에 적발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증거인멸을 위해 전화를 차창 밖으로 내던진다고 밝혔다.
이는 운전중 통화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운전자들이 폭넓게 알고 있다는 뜻이므로 앞으로는 위반자들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WSP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지난 20여일 동안 113명의 위반 운전자에게 124달러짜리 딱지를 뗐고 300여명에게는 구두경고를 줬다.
단속법은 경관이 과속, 난폭운전, 급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위반자가 전화통화도 하고 있을 경우 124달러짜리 티켓을 추가발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단속경관은 다른 위반과 상관없이 정차시킬 수 있어 단속이 사실상 경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
WSP는 “티켓 발부보다 계몽에 초점을 맞추라고 경관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전국에서 운전 중 통화 금지법이 발효된 곳은 총 5개주.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부터 통화사실만으로 도로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강화해 이미 4천여 건에 달하는 딱지를 떼었다.
워싱턴주 법 제정을 선도한 트레이시 아이디 주상원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 “캘리포니아처럼 시행세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안으로 제출하진 않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중 통화금지법도 안전벨트 단속법(1986년 착용 권고에 이어 2002년 의무착용으로 전환)과 같이 여론이 조성되면 강제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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