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높여 신청 많아...2,3순위 재심 기간 늘어
고학력 영주권 신청자들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21일 발표한 행정항소사무소(AAO) 심의 현황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대상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청원서(I-140) 재심의 기간이 평균 14개월로 지난 4월보다 오히려 4개월가량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한 석사 학위나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I-140의 재심의 기간도 13개월에서 17개월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1순위는 10개월에서 13개월로 각각 늘어났다. 이 같이 취업이민 분야의 재심의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호 적체로 인해 취업이민 순위를 자신의 능력보다 한 단계씩 높여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USCIS가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USCIS의 취업 이민 대상자 심의가 대폭 강화되고 재심의 기간도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이민신청시 보다 확실한 서류 작업이 요구된다”며 “무리하게 순위를 높여 영주권을 신청 시 재심이 청구될 수 있어 자신에 맞는 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대기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윤재호 기자>
■ 2008년 7월21일 현재 USCIS 산하 행정항소사무소(AAO) 심의 현황
(괄호안은 2008년 4월23일)
· 취업이민청원서(I-140) - EB1(A): 취업이민 1순위(A) 13개월(10개월)
· 취업이민청원서(I-140) - EB1(B): 취업이민 1순위(B) 오픈(오픈)
· 취업이민청원서(I-140) - EB1(C): 취업이민 1순위(C) 오픈(오픈)
· 취업이민청원서(I-140) - EB2 : 취업이민 2순위(D,I) 17개월(13개월)
· 취업이민청원서(I-140) - EB3 : 취업이민 3순위(E,G) 14개월(10개월)
· 비이민노동자청원서(I-129) - H-1B : 전문직취업비자 대상 I-129 오픈(오픈)
· 비이민노동자청원서(I-129) - F : 배우자 대상 I-129 오픈(오픈)
<자료출처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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