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강도 높은 전방위 이민단속을 지속하면서 이민 법원에 이민자 소송 케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범죄 전과 불체자 단속에 집중했던 이민당국이 최근 농장, 식당, 건설현장, 식품가공 공장 등 업종에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확대한 결과, 현재 이민법원 시스템으로는 산적해 있는 이민소송을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 현재 미 전국적으로 이민판사는 220명으로 이들이 맡고 있는 이민소송 케이스는 33만4,600여건에 달해 2000년 25만4,500여건에 비해 무려 40%가 증가했다. 이는 이민판사 한명 당 연간 평균 1,591건의 소송 케이스를 맡고 있는 셈으로 이민판사들이 개별 소송 케이스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명의 이민판사가 있는 뉴욕시의 경우, 이민재판 회부건수가 지난 2000년 1만9,683건에서 2007년 2만 770건으로 약 5.5%가 늘어났다. 이민판사 한명 당 맡고 있는 이민 케이스는 평균 770여 건으로 역시 깊이 있는 소송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민소송 적체현상을 턱없이 부족한 이민판사수가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재판 회부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민판사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2000년 207명이었던 미 전국 이민판사는 2007년 220명으로 단지 13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뉴욕시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7년 현재 27명으로 지난 7년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1~2년 내에 마무리돼야 할 이민소송이 길어질 경우 7~9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한 나이지리아인의 망명소송의 경우 9년째 길어지고 있으며 2002년 시작된 러시아인의 이민재판 또한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이민전문가들은 이민재판 회부건수 급증은 미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관행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해왔던 불법노동과 불법고용에 이민당국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국 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소자에
대한 불법이민자 색출작업도 소송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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