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수 줄이려 이사 6명 임명 안해
표결 위해 불참자 ‘편법 위임’ 동원
회장 임기 3년 연장안과 사무국 직원의 사퇴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가 이번에는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인회는 지난 21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첫 연차회의에서 정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이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연차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총 29명으로, 재적 이사 45명 가운데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30명에 한 명이 모자랐다. 이 때문에 한인회는 이날 연차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 3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위임한 이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위임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인회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권한을 위임할 때는 사전에 위임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전화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측은 “이사 3명이 급하게 여행을 가면서 구두로 위임을 알려 왔다”며 “위임장은 사후에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한인회는 이날 연차회의를 준비하면서 이사 예정자 6명을 회비를 내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 신청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한 인사를 현장에서 이사로 간주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사 재적 숫자가 늘어나면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적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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