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에 거주하는 송모(67) 할아버지는 요즘 싱글벙글이다. 이번 주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뜻하지 않았던 300달러짜리 경기부양 환급수표를 받았다.
소득 없이 현금보조 웰페어 프로그램인 연방생계보조비(SSI)와 사회보장연금(SSA)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780달러에 의존해 생활해온 송씨는 “SSA를 받는 사람도 경기부양 환급수표 수령이 가능한지 몰랐다가 최근 알게 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늦게 신청했었다”며 “신청 후 2개월 정도 지나 300달러의 수표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주변에 SSA를 받는 친구들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경기부양 환급수표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IRS는 송씨의 사례처럼 정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경기부양 세금환급 혜택을 보지 못한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21일부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격이 되면서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오는 10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부양 환급수표 신청자격은 ▶사회보장연금(SSA)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재향군인서비스국(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연금 등으로 올리는 연 소득이 3,000달러 이상인 자이다. 단, SSI는 경기부양 환급 수표 수령가능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SSI만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경기부양 환급수표를 신청할 수 없다.
만약 SSI와 SSA를 함께 받고 있다면 SSI 수혜로 인한 소득을 제한 나머지로 연소득을 계산해 3,000달러 이상일 경우 경기부양 환급수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연금 수혜자 중 환급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주지역의 인근 소셜서비스국에서 1099서류(W-2)를 받아 세금보고를 10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수표를 받을 수 있다. 실질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보통 환급신청 양식인 ‘1040a-3’을 우편물로 받게 되는데 이를 작성해 보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학교는 한인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환급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문의:718-460-5600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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