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도민회 비상대책위, 공금유용 근거자료 제시
미동부지역 충청도민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황기섭)가 23일 플러싱 금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유주태 회장이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본보 7월17일자 A4면>한 데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유 회장측 주장과 달리 지난 7일 열린 긴급임시 이사회에는 현직 이사는 물론 전직회장단이 대거 참여했음은 물론 유 회장 자신도 참석한 공식 이사회였다고 강조했다.
오현갑 비대위 사무총장은 회비를 낸 이사명단을 공개하고 “긴급임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회비를 낸 현직 이사들 이었으며 이날 이사회에서 유 회장이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유 회장이 황기섭 이사장에게 전반기 임기가 끝났음을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설사 해임됐다 하더라도 유 회장이 후반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음으로 황 이사장의 임기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회장이 공금유용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비대위는 2008년 충청도민회 구정의 밤 행사 지출 내역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분명 사적인 일에 공금을 유용했다”고 밝히고 “유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행방이 묘연한 공금이 모두 3,000달러에 상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환 제8대 회장은 “유 회장은 제11대 회장 입후보 당시 공탁금으로 예치하기로 되어있던 5,000달러도 아직 입금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민회 회칙 제 15조 2항에 위배됨으로 유회장의 회장직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황기섭 위원장은 “8월 중순 내로 전직 회장단과 함께 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추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정상운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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