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의무조항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예방접종을 연령에 따라 5개가 추가했다. 이 규정은 이미 7월1일부터 발효돼 1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상태로 내달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5개 예방접종을 보면 6주~32주 신생아들의 경우 유아 위장염, 전염성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 바이러스 백신(Rota Virus)과 12개월~23개월의 아동들은 ▶A형 간염 백신(헤파피스 A)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또 11세~18세 청소년들은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 접종 기록이 요구되며 11세~ 26세 여성들은 바이러스성 사마귀 피부병을 일으키는 ▶휴먼 파필로마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virus)을 접종해야 한다.
아울러 60세 이상자는 ▶대상 포진 백신(Zoster) 접종이 추가됐다.
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생아부터 18세까지 헤파티스 B형 백신만 맞도록 돼 있으며 생후 6개월~59개월 아동들은 인플루엔자 백신, 10세~64세 신청자들은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예방 접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방접종 추가와 함께 결핵검진(TB) 의무조항도 한층 강화된다.
2세 이상 영주권 신청자는 모두 결핵 반응검사인 스킨테스트(TST)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2세 미만 어린이도 가족 중에 결핵보균자와 있는 경우에는 역시 TST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결핵증상 판정이 난 경우 결핵검진 과정을 마친 후 이민국으로부터 클리어 판결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건강검진 기록양식(I-683)도 변경돼 8월1일부터는 6월 개정된 I-693 만을 사용해야하며 7월31일까지는 4월 개정된 I-693도 병용할 수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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