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절도 등 10-15년 지나면 영구삭제 가능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기록은 제외
9.11 사태 이후 신분 및 과거 전과기록에 대한 미 정부의 조사가 강화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범죄 기록은 영구삭제가 가능해 해당 한인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전과기록에서 삭제가 가능한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이지만 일부 중범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다. 뉴저지 거주 김(43·남)모씨는 “20대 초반 때 패싸움에 연루돼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며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돼 변호사를 고용, 지난해 이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는 “중범죄 중 살인, 강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과기록에서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폭력, 절도 등은 피고가 형을 마친 뒤 10~15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타운 차원의 조례안 위반 기록은 2년이 지나면 기록삭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범은 5년, 일부 중범죄는 10~15년 후에 기록삭제 신청이 가능하다.전 변호사는 “뉴욕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의 개인 기록에서 자동적으로 없어지지만 뉴저지는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뉴저지에서 과거 형사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가 인정된 한인들은 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특수 직업 구직시 이를 해명해야 되는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음주운전을 비롯한 차량국 관련 범죄 및 교통위반 티켓은 영구삭제가 불가능하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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