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면허취득시 최소 40시간 실기교육
부모도 2시간 교육받아야
커네티컷 주정부가 8월1일부터 16~17세 청소년 운전자의 면허 정지 규정을 한층 강화한다. 주 차량국(DMV)은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문자 전송, 도로 경주, 허용 탑승객 수 제한 및 운전금지 시간 등을 위반한 16~17세 연령의 청소년 운전자에게 종전보다 벌금을 크게 인상하고, 면허 정지 기준을 한층 강화해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해당 규정은 8월1일 또는 그 이후에 ‘러너스 퍼밋(Learner’s Permit)’ 및 정식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는 모든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청소년 운전자들은 25문항의 필기시험 통과 후 최소 40시간 운전 실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8시간의 안전운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부모들도 2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러너스 퍼밋 소지자들은 20세 이상 연령으로 4년 경력 이상의 운전교육 강사 1명과 부모 또는 보호자 이외에도 차에 태울 수 없다.
정식 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등·하교, 직장, 종교행사 참여, 병원치료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 취득 후 6개월 동안은 운전교육 강사, 부모, 보호자 이외에는 차에 태울 수 없고 이후 6개월 동안에도 직계 가족 이외에는 태울 수 없다.
운전 중에는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 전송도 금지된다.
청소년 운전 차량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일인당 75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벌금은 15달러 선이었다. 이외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16~17세 청소년은 48시간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차량도 압수당한다. 면허증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운전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한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 0.2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1년 정지되며 음주테스트를 거부하면 18개월 동안 정지된다. 종전까지 정지 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다. 운전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때, 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성인 범죄로 간주하는 것도 새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ct.gov/TeenDriving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표>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커네티컷주 16·17세 운전면허 정지 신규 규정
위반 사항 첫 적발 재 적발 3회 적발
청소년 운전 금지시간, 허용 승객 수 초과 30일 정지 6개월 징역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문자 전송 30일 정지 90일 정지 6개월 정시
벌금 $125 벌금 $125 벌금 $125
속도위반(20마일 이상 위반시) 60일 정지 90일 정기 6개월 정지
벌금 $125 벌금 $125 벌금 $125
운전 부주의 6개월 정지 1년 정지 1년 정비
벌금 $125 벌금 $125 벌금 $125
30일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도로 경주 6개월 정지 1년 정지 1년 정지
벌금 $125 벌금 $125 벌금 $125
1년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초과 기준) 1년 정지(음주테스트 거부시 18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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