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자를 단속하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서류 미비자의 공립대학 입학을 승인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CE는 지난 24일 서류 미비자 학생의 공립대학 입학 승인은 연방 이민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공립대학 입학여부에 관한 결정은 각 주정부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연방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주 내 공립대학들에게 서류 미비 학생들의 입학을 불허하도록 결정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는 노스캐롤라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NCCCS)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무부가 지난 5월 주정부가 미 50개주 최초로 서류 미비자들의 공립대학 입학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한 규정에 대해 DHS에 법적인 해석을 부탁한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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