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비싸게 받았던 지역 가스 및 전기회사들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마이클 지나르시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ies)’들이 터무니 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책정하거나 사전동의 없이 고객의 권한을 양도 또는 이전하는 가스 및 전력공급회사들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자 권리장전법(Energy Consumer Bill of Rights)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지나르시스 하원의원은 공공요금 책정 자유화 이후 설립된 일부 영세 전기회사들은 공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고객에게 접근한 뒤 기존요금체계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전기요금은 한두 달 안에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며 뉴욕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상정된 이번 법안은 고객들에게 전기회사들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소비자권리 및 약관을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100달러를 넘지 않은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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