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많은 역사자료들이 있는데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을 내세운다.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2조2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역사적으로 한국이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사실상 한국은 50년 이상 독도를 실효지배해 왔기에 끝내는 한국 영토로 인정해 주는 대신 경제 전관수역인 배타적 경제수역(EEE) 경계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 자국 어민들의 독도 근해 조업을 보장하고 독도 주변 심해 개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도 해법은 없을까?
우선 국제분쟁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일방적인 제소로는 국제법상 재판이 성립되지 않기에 혹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이 없다.
또한 일본은 대만,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러시아로부터는 쿠릴열도(북방 4개 섬)의 재판을 우려하기 때문에 협박성 수준에 불과하니 역으로 한국의 강경 대응이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유엔 해양법 협약내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도 외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어촌)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조성 유인도화 하는 것이 매우 화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은 더 이상 통할 수 없으니 해외 재외공관에 홍보전담 요원을 증원해서 주재국 도서관은 물론 중요 백과사전 및 지도 제작소들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독도 표기를 철저히 로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원일/ 우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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