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제이슨 허 법률디렉터(왼쪽)와 아넷 바셀로 IRS 컨설턴트가 28일 한인타운에서 열린 무료 보고 지원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1일 KT 갤러리아
정부의 경기부양 수표(Economy Stimulus Payment)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한인 노인들을 위해 연방국세청(IRS)이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및 한인타운연장자센터(KSC)와 공동으로 31일 오전 10시~오후 2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에서 경기부양 수표신청 대행 행사를 벌인다.
자격조건은 정기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지만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재향군인청(VA)으로부터 장애보상금, 장애연금, 생존자 지급금 등을 받는 계층으로 연간 총 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단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조소득(SSI)은 이에 해당되는 소득이 아니며, 자식이나 가족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올라 있어도 안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1인당 300달러, 부부에게는 600달러의 경기부양수표를 지급한다.
경기부양 수표를 받으려면 오는 10월15일까지 소득세보고 양식인 ‘1040A’에 이름, 주소, 부양가족여부, 3,000달러 이상의 소득원, 입금가능 은행정보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 발송해야 한다.
한인 저소득층과 노인등의 세금보고 지원활동을 펼쳐 온 한인타운청소년회관과 한인타운연장자센터는 이날 유자격 한인 노인들이 이 양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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