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콜택시업계가 때 아닌 ‘함정 단속’ 비상에 걸렸다.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가 최근들어 한인 밀집지역에 운영 중인 불법 콜택시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면서 적발되는 한인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전과 달리 단속요원이 승객으로 가장한 채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한인 콜택시 회사들에 따르면 지난 2~3주 사이 플러싱과 맨하탄 등 뉴욕시 일대에서 T&LC에 등록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받은 한인 택시 차량이 10여대에 이르고 있다.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적발 차량은 두배 이상이 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이다. 단속적발 유형은 대부분이 함정단속에 의한 것으로 단속요원이 손님으로 위장, 모처에서 콜택시를 불러 T&LC 번호판 부착 유무를 확인한 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액은 200달러부터 기존 적발 누적횟수에 따라 1,500달러까지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T&LC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K모 운전자는 이달 중순 소속 회사의 콜을 받고 플러싱 147가에서 승객으로 가장한 단속 요원을 태웠다가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K씨는 이 적발로 법정 출두까지 해야 하는 수고와 함께 3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P모씨도 지난 25일 새벽 5시께 JFK 공항에서 함정단속을 당했다. 플러싱에서 탑승한 손님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단속 요원으로 돌변, 공항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 것.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P씨는 벌금을 줄여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단속요원이 전화 기록부터 돈을 지불하는 현장까지 모든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백도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위반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단속요원들이 함정단속을 통해 기록까지 확보, 벌금 티켓을 기각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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