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9월27일~11월2일 비이민 비자 소지자,
뉴욕 주의회가 지난해 ‘임시 방문자’(Temporary Visitor)에게 스탬프 없이 발급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운전면허증 리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레그 밸(공화당·패터슨)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갖고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추진하던 지난 2007년 9월27일~11월2일 사이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 2만3,000개를 리콜조치 하도록 의회차원에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주차량국(DMV) 데이빗 스와츠 국장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 모두 적법한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만큼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이들의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03년 1월부로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시 면허증 가운데에 임시 방문자란 글씨와 함께 비자 만기일을 붉은 색 스탬프로 찍어 체류 신분을 분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8년이며 찍힌 비자 기간이 끝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연장 또는 변경된 합법 체류 승인 기간을 면허증에 다시 찍고 싶은 경우 1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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